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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60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12. 16. 05:10 경 구리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여, 21세) 의 친구가 피고인이 있는 방향을 쳐다보자 피해자의 일행을 상대로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의 친구인 C이 피해자의 친구인 J을 때리고 상처 입혀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휴지 케이스를 집어던지며 항의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22 세) 이 휴대폰으로 112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L(22 세) 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 J(22 세) 이 피고인의 친구인 B를 밀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1회 씩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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