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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4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9. 1. 15. 18: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605호 객실에서 E, F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3개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5 그램씩을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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