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5. 4. 22.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3. 저녁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주차장에서, D에게 1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 부천시 소사구 E A 동 501호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4. 새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역 부근에 주차한 BMW 승용차 안에서, D에게 2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0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