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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8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2. 1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백암리에 있는 백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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