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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7. 23:35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수영리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충남 금산군 복수면 수목로 1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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