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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36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폭력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6. 00: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5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택시기사와의 싸움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해서 밀치려고 하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C이 그의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C을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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