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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34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6:40-16:4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라이프동 리빙관 8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 C(여, 43세)이 용변을 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동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1995년경 1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직장이 있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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