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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3 2015노68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0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목수 일을 하기 어려우므로 생계가 곤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부착명령 (3 년 간) 이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잠들어 있는 19세의 여성 피해자들의 몸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및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0 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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