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7.03 2014고정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6. 23:40경 전남 해남군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2개 등 25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7. 02:30경 전남 해남군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안주 2개 등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