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부청-3326(2013.11.28)
제목
형식적으로만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사업장이 형식적으로만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장의 매출액이 운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5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6.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합계 144,679,72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12.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합계 153,764,09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7.부터 2009. 11. 20.까지 OO시 OO구 OO동 OOO-O, 5층에서 'BB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요가원을 운영하였다.
나. OO국세청장은 2011. 11. 24.부터 2012. 1. 13.까지 CCC(대표자 OOO, 이하 'CCC'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CCC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사업장 운영기간 동안의 요가용역 제공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확정하여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다. 피고 OO세무서장은 2012. 12. 1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요가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원고를 'DD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2. 12. 14.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962,72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10,06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654,37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61,55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072,78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091,88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478,8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847,510원 합계 144,679,72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 OO세무서장은 2012. 12. 17.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400,03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38,39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527,390원, 2009년 귀속 67,998,280원 합계 153,764,09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다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27.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장은 CCC의 법인 분사무소로서 분사무소가 폐쇄된 경우 그 권리의무는 본점인 CCC에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들은 위 사업장을 원고 개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고 그 거래분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들은 CCC와 법적 성격이유사한 EEE에 대해서는 그 협회를 상대로 과세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CCC의 분사무소 운영자인 원고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3) CCC는 비영리법인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지 않고, CCC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위반된다.
4) 원고는 기존의 과세관행에 비추어 분사무소 운영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믿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5) 피고들은 원고의 어머니와 동생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없다는 전제하에 강제조정에 응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강제조정에 기한 집행으로 일부 세액을 징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만 CCC의 분사무소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원고의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업장의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은 CCC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CCC는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각 지점으로부터 연회비만을 납부 받았을 뿐 실제 각 지점의 영업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일반 회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요가를 지도・강습하면서 그 수익금을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귀속시켜 왔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된 시설 및 비품 역시 원고가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은 CCC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분사무소(지점)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다.
④ 피고들은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계속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제시한 사례만으로는 그 실질적인 영업형태에 관계없이 요가협회의 분사무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요가협회에 부과하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요가협회의 분사무소에 불과한 사업장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법인격부인론 또는 제2차 납세의무 규정 위반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것일 뿐 CCC의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원고를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산세의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은 CCC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개인업체와 같이 운영되었다.
② 원고는 그 이전에 개인업체를 운영할 당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5) 관련 사건 강제조정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이 원고의 어머니와 동생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조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의 OO OO구 OO동 OOO-O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의 어머니와 동생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다)을 제기한 사실, 그 소송 진행 중 조정에 회부되어 '대한민국이 원고의 어머니와 동생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당초의 청구취지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였을 뿐 원고에 대한 조세 채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세처분 이후에 강제조정에 기한 집행 등으로 그 세액의 일부가 납부되었다는 사정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