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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5구합806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3. 3. 4. 사단법인 대한레슬링협회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레슬링 국가대표팀 C 및 D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4. 2. 15. 15시경부터 태릉선수촌 내 웨이트 트레이닝장에서 레슬링 국가대표팀 여자부 선수들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지도하다가 16시경 위 훈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17:13경 사망하였다.

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4. 8. 28.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4.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 9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역 가) 과거 경력 망인은 1984년 LA 올림픽에서 E을 획득하고 은퇴한 레슬링 선수 출신이다.

망인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레슬링 F로,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때 레슬링 D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나 업무 내용 망인이 C 겸 D으로 근무할 당시 레슬링 국가대표팀은 망인, 여자부 선수 12명과 여자부 코치 1명, 남자부 선수 36명과 남자부 감독 2명 및 남자부 코치 1명으로 구성되었다.

망인은 선수 발굴을 위한 레슬링 경기 참관 내지 테스트 실시, 선수들의 훈련 계획 및 선수들에 대한 작전과 기술 지도, 국가대표 선수와 외국 선수들의 평가 분석을 통한 작전 수립,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건강관리 지도, 태릉선수촌 선수단 훈련관리지침에 따른 훈련계획표 작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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