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 심판원이 2017. 2. 23. 2016원 23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국제 등록 출원 상표 서비스 표 1) 국제 등록 일/ 국제 등록번호: B/ C 2) 구성: 3) 지정상품 서비스업: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 이 사건 각 지정상품 서비스업’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국제 등록 출원 상표 서비스 표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8. 선 등록 상표 1(), 선 등록 상표 2(), 선 등록 상표 3(), 선 등록 상표 4(), 선 등록 상표 5(), 선 등록 상표 6(), 선 등록 상표 7(), 선 등록 상표 8(), 선 등록 상표 9(), 선 등록 상표 10(), 선 등록 상표 11() 과 유사하고, 일부 지정상품들이 선 등록 상표들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조 제 1 항 제 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가 거절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1. 6. 이 사건 국제 등록 출원 상표 서비스 표의 지정상품 서비스업 중 선 등록 상표 6의 지정서비스 업과 저촉되는 “computerized file management”를 삭제하는 보 정서를 제출하면서, 선 등록 상표 1에서 5, 7에서 11은 이 사건 국제 등록 출원 상표 서비스 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3. 24. ‘ 선 등록 상표 1에서 5, 7에서 11이 이 사건 국제 등록 출원 상표 서비스 표와 표장 및 일부 지정상품 서비스업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 7조 제 1 항 제 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4. 22. 특허 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국제 등록 출원 상표 서비스 표의 지정상품 서비스업 중 선 등록 상표 1에서 5, 7에서 11의 지정상품 서비스업과 저촉되는 지정상품 서비스업을 모두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는데, 그 보 정서에는 지정서비스 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