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06:50 경 평택시 C 아파트 102동 1110호 피해자 D( 여, 36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피해자가 “ 집에 가라” 고 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양측 상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거나 팔목을 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으며, 피해자의 팔목을 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사용된 점,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 자체에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