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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32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18:50 경 세종 조치원읍 으뜸 길 235 조치원 역 광장 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8 세) 이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왜 집에 가지 않고 여기에 있냐,

빨리 집에 들어가라” 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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