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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8 2017고단28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10: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여관 308호에서 같은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E(3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업무 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안으로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7,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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