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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11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23:0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성명 불상자들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도 없이 피해자 C(39 세) 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성명 불상자들과 F은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 있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전혀 폭행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적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 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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