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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고합15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2.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알선 브로커로서 공소 외 C, D( 남, 1952 년생, 2015. 9. 4. E에서 D으로 개명) 과 함께, 위 D 이 성남시 분당구 F, G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의 소유자 H( 여, 1924 년생) 과 성명이 같은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12. 15. 경 서울시 동대문구 용신 동에 있는 용신 동 주민센터에서 D의 주민등록 표 초본, 인감 증명서 등을 발급 받은 후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D의 주민등록 표 초본 1호의 주소 란에 “ 서울 특별시 용산구 I”, 전입 일에 “1966-05-21”, 변 동일에 “1966-05-21 전 입” 을, 2호의 주소 란에 “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J”, 전입 일에 “1976-03-29”, 변 동일에 “1976-03-29 전 입” 을, 3호의 주소 란에 “ 서울 특별시 K”, 전입 일에 “1979-09-12”, 변 동일에 “1979-09-12 전 입” 을, 4호의 주소 란에 “ 서울 특별시 중구 L”, 전입 일에 “1982-01-15”, 변 동일에 “1982-01-27 전 입” 을, 5호의 주소 란에 “ 서울 특별시 용산구 M 아파트 101-2501”, 전입 일에 “2004-07-20”, 변 동일에 “2004-07-20 전 입” 을, 6호의 주소 란에 “ 서울 특별시 중구 N”, 전입 일에 “2012-09-14”, 변 동일에 “1987-09-14 전 입” 을, 7호의 주소 란에 “ 경기도 남양주시 O 아파트, 3401동 603호”, 전입 일에 “2014-05-22”, 변 동일에 “2014-05-22 전 입” 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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