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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고단4702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0. 8. 5. 경 서울 중랑구 C 빌딩 4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중랑구 면목 본동 사무소에서 발급한 서울 중랑구 E 건물 201동 201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순번 1번의 세대주 성명 란에 “F”, 전입 일자 란에 “2007-05-09”, 주소 란에 “ 서울 특별시 중랑구 E 건물 201동 201호 ”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하얀 종이를 덧댄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1 장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1. 각 판결문(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고단3122 등 사건 판결문이 이 사건 관련 판결)

1.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제 2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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