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5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20:4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PC 방 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D(26 세, 여) 가 용변 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용변 칸 쪽으로 밀어 넣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C PC 방 CCTV 분석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