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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200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시행사인 C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 ㈜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4.경 광명시 D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재단법인 F에서 ‘경기도 여주군 G 일원’의 H 조성공사를 시행하는데, C ㈜가 위임을 받았다.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해당 부지 30만평에 대한 벌목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C ㈜는 개발행위에 대한 인ㆍ허가 취득, 개발사업비 1,000억 원 조달 등의 조건으로 재단법인 F으로부터 시행대행사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인ㆍ허가를 전혀 받지 못했고, 개발사업비 1,000억 원의 조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단법인 F은 2010. 11. 23. 파산 선고되어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어 사업진행 가능성이 없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벌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벌목공사 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벌목공사계약서, 영수증

1. 수사보고(여주시청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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