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6. 01: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F, 피해자, 위 식당 일을 도와주던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G, F이 차례로 위 식당을 나가고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날 02:00에서 03:00 사이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와,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외딴곳에 오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어깨를 잡아끌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제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