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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2 2013고합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2.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 07: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일행인 E, F, 피해자 G(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노래방 옆 건물인 ‘H노래방’ 건물 1층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H노래방’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옆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때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위 ‘H노래방’ 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으로 끌고 올라가며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이렇게 가면 내 맘이 불편해서 안 되겠어, 우리 집에 가서 차키를 가져와서 집에 데려다 줄게”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08:3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수원시 장안구 I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데려갔다.

이때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집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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