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나주시법원 2016.06.21 2016가단1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경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에 2015차670호로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인 B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후 B에 대한 신청은 취하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5. 12. 31.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2.경 원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2016타채18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청구이의로서 다투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다투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이의도 함께 주장하고 있으므로 물품대금채무의 부존재 여부는 그 선결문제로 주장하면 충분할 뿐 별도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3. 청구이의 부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모종을 수령하고 확인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