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6. 8. 1. 아이비케이신용정보 주식회사와의 채권추심계약에 따라 추심의뢰한 채무 원리금 23,978,543원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직권으로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169582호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2007. 6. 27.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채무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채무는 동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 등 위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부존재확인판결만으로는 위 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현재의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