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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7 2017가단22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및 C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단835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2003. 12. 27. 확정되었는데, 그 후인 2009. 6. 24.경 원고가 피고에게 위 판결금 채무 중 1,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면제를 받았으므로, 위 판결금 채무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단8352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11. 5. 승소 판결을 받아 200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채무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채무는 동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 등 위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부존재확인판결만으로는 위 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현재의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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