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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5 2018가단32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2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7. 17....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의 D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2000. 10. 28.자 대출금 87,400,000원에 대한 대출잔액 37,44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 A은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87,400,000원을 대출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잔액 37,440,000원을 변제하여 더 이상 대출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이하 원고들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원고들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 A과 2005. 4. 29. 및 2004. 6. 12.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원고 A이 소외 조합으로부터 2005. 4. 29. 1,000만 원, 2004. 6. 12. 2,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에 대하여 보증하였고, 원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② 원고 A이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가 2010. 4. 30. 소외 조합에게 합계 18,150,243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③ 이후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단14924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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