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09 2017가단3591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부터 2017. 8.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4. 피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C 지상 주택 중 나동 301호를 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면서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7. 6. 30.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