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3589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7. 14.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C, 203호를 보증금 70,0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6. 8. 20.까지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1. 19.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