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102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2014. 7.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14. 피고로부터 제주시 C빌라 나동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4,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25.부터 2014. 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5.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기간으로 3개월 여유를 주기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기일을 2014. 5. 2.까지로 연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9. 피고에게 위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연기된 보증금반환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