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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18 2015가합11122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채권 B는 2014. 6. 20. 원고에게 액면금 100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금,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작성 증서 2014년 제276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을 제6호증). 나.

B의 피고에 대한 채권 순번 금전소비대차약정 일시 대여금 이자 연체 이자 변제기 비고 1 2010. 12. 15. 2,800,000,000원 연 8.5% 월 5% 2013. 12. 14. 갑2-1 2 2010. 12. 16. 297,000,000원 연 8.5% 월 5% 2013. 12. 15. 갑2-2 3 2011. 9. 9. 40,000,000원 연 8.5% - 2012. 9. 9. 갑6, 7 을7-1 4 2012. 7. 3. 200,000,000원 연 8.5% 월 5% 2013. 12. 15. 갑7, 을26 5 2012. 9. 5. 100,000,000원 연 6.9% 월 5% 2013. 12. 15. 갑7, 을7-2 6 2012. 9. 10. (지급일시: 2012. 9. 21.) 갑 제7호증 B의 계정별 원장에는 지급날짜가 ‘2012. 9. 21.’로 되어 있다. 15,000,000원 연 6.9% 월 5% 2013. 12. 15. 갑7, 을7-3 7 2013. 5. 2. (지급일시: 2013. 5. 1.) 갑 제7호증 B의 계정별 원장에는 지급날짜가 ‘2013. 5. 1.’로 되어 있다.

11,000,000원 연 6.9% 월 5% 2014. 5. 2. 갑7, 을7-4 8 2013. 5. 15. 22,000,000원 연 6.9% 월 5% 2014. 5. 15. 갑7, 을7-5 1) B는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아래 표 ‘대여금’란 기재 돈을 각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금전소비대차약정과 대여금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금전소비대차약정’ 내지 ‘이 사건 제1 대여금’, ‘이 사건 제2 금전소비대차약정’ 내지 ‘이 사건 제2 대여금’ 등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1. 7. 12.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전환 조건으로 하여 채권 액면총액 800,000,000원(액면금 100,000,000원권 8매)의 기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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