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선 C의 선주인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경부터 C에 탑승하여 꽃게 잡이 작업을 하였는데, 2017. 3. 24. C를 타고 연평도 부근 해역에 나가 꽃게 잡이 조업을 하던 중 로프가 튀면서 쇠파이프가 원고의 좌측 어깨와 가슴 및 우측 다리를 충격하여(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원고는 이로 인해 흉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 흉, 타박상, 폐쇄성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좌측 상완 부 상완골 골간 골절, 우측 하지 정강뼈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선주로서 어부들이 조업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C의 시설물을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일실수입 91,790,213원에서 원고의 과실비율 10%를 공제한 후 원고가 D 단체로부터 받은 어선 원 재해 보상 보험금 73,522,301원을 공제한 나머지 9,088,890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합한 29,088,89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C의 선주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C의 선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의 선주는 E 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