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3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가.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의 성격이 원고가 C의 요청에 따라 생활비 명목으로 대여한 돈이고, 피고는 이를 C과의 혼인생활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는 일상가사채무로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2011. 2.경부터 2014. 1.경까지 매월 20일을 전후하여 피고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매년 설 및 추석 무렵에 C에게 미리 지급한 승선전도금에 이 사건 송금액 등을 합한 금액에서 C의 배당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액은 약 3년간 거의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점, 통상적으로 선주는 선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불금을 지급하고 그 후 정기적으로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바, 이 사건 송금액 역시 그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와 C 사이에 대여 약정을 따로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따라 지급한 것일 뿐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