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6년생)는 2009. 1. 1.부터 인천 소래포구를 근거지로 조업하는 연안개량안강망 꽃게잡이 어선인 B의 선원으로 일했는데, 2011. 10. 28. 조업 중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이 발병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의 뇌출혈이 어선원의 직무상 질병이라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병 직전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1. 12. 7. 직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고 ‘승무 중 직무 외의 질병’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선원으로서 평소 새벽 근무와 불규칙한 식사, 불편한 잠자리, 장시간 근무로 만성적으로 과로하였으며, 특히 발병 전 2개월 동안 작업량이 평소보다 30~40%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다.
어업활동으로 과로한 상태에서 원고의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어업 활동과 뇌출혈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사실의 인정 ⑴ 업무의 내용 등 ㈎ B는 2011년 1월과 2월에 조업을 중단하였다가, 2011. 3. 9.경 봄철 꽃게잡이 조업을 시작하여 2011. 6. 29.경까지 조업한 다음, 약 2개월간의 꽃게 금어기(禁漁期) 동안 조업을 중단하였다가, 2011. 8. 21.경부터 가을철 꽃게잡이 조업을 재개하였다.
꽃게잡이 기간에는 해상의 날씨가 안 좋은 경우에만 출항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요일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출항하였다.
㈏ B에는 선장과 원고를 포함한 선원 4명이 근무하였다.
선장을 제외하고는, ‘이물사공’이라 불리는 선원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기계를 조작하며 가장 많은 월 38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중간잡이’라는 불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