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주식회사 제이드와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09. 4. 11. 05: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부간선도로를 금천교에서 철산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고를 오른쪽 앞 범퍼와 후면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로 하여금 왼쪽 정강뼈(경골)와 종아리뼈(비골)의 중간 부분 개방성 복잡골절(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진료비와 손해배상금으로 24,176,32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984,7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42950호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 15.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종전 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원고와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5호증 내지 갑9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 을1호증의 2, 을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종전 조정의 기판력에 의하여 C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다툴 수 없고, 설령 기판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신뢰의 원칙에 의하여 C의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C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