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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8 2015고단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0:2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삼성 중공업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무 데 파트 쪽에서 항 남 오거리 쪽으로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곡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곳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D 매장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투명유리 교체 등 수리비 70,747,9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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