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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8 2015고정17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번호 불상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5. 12:10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 파크 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대 남지 하차도 쪽에서 삼익 타워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오토바이 반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수리비 994,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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