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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30 2016고단1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2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261 BYC 사거리 앞 도로를 비전 사거리 방면에서 비전 지하 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32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261 BYC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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