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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90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혼여행이나 가족여행 등을 계획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운영하던 여행사가 직권폐업되었거나 등록취소된 후에도 추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는 등 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100여 명이 넘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이 넘는데도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중 Z, BC, BU, BL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운영 여행사가 가입한 여행공제회를 통해 3,0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외부적 요인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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