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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노383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각 배상명령,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지만, 장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하였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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