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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1.13 2019노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약 2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하여도 약 2,5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출자금이나 건설사 잔고증명 등에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 B로부터 약 27억 원을, 피해자 D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6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3년∼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사기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이종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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