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도박자금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낙찰 및 매입해주거나 복권 판매기계를 구입해 주거나 백화점에 식당이 입점될 수 있도록 소개해주겠다는 등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하여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서는 1억 9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Y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법정형]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유 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