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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2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 2.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 빌려 주면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비용이 있으니 35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그 전에 빌린 100만 원까지 합하여 45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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