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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327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15. 03:00 경 서울 서대문구 D 건물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성 전용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한 다음 용 변 칸 칸막이 위로 올려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D 건물관리 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여성 전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심야에 여성 전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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