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5. 10. 10:02 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202동 지하 3 층에 위치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후 탈의실에서 옷을 가지고 나오던 중 맞은 편 여성 전용 탈의실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여성의 알몸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 여성 탈의실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샤워 부스까지 들어가 피해자 D( 여, 가명) 이 샤워 중인 샤워 부스 유리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내밀어 피해자의 알몸을 약 12초 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핸드폰 동영상 및 헬스장 내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헬스 장의 여성 탈의실을 지나 샤워실까지 침입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