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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6 2018가단2231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부분 12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 임대차기간 1 2007. 5. 30. 12개월 2 2008. 5. 30. 24개월 3 2010. 5. 30. 24개월 4 2012. 5. 30. 24개월 5 2014. 8. 12. 24개월

나. 원고는 2016. 5. 13.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2016. 8. 12.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위 제1의 가.항의 표 중 순번 4번 기재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다음날인 2014. 6. 1.부터 같은 순번 5번 기재 임대차계약 체결 전날인 2014. 8. 11.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위 기간이 전체 임대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이미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같은 순번 5번 기재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6. 8. 12.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기간만료일이 2020. 8. 12.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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