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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4고정30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02 23:15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거북시장 입구에서부터 인천 서구 신현동 산34-18 원신터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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