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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08 2012고정4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17:11경부터 같은 날 17:41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거북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동 548 소재 경인여대 후문 앞 노상까지 약 10km 가량을 B 리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주민,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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