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3.08 2012고정4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17:11경부터 같은 날 17:41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거북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동 548 소재 경인여대 후문 앞 노상까지 약 10km 가량을 B 리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주민,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