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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9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20: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과 위 식당 인테리어 공사대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따라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를 피해자 E가 손으로 막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밑 부위가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D이 만류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왼쪽 어깨 부위를 입으로 물어 D에게 구강 내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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