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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30 2013고단11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144] 피고인은 2013. 5. 28. 08:45경 광주시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술에 취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의 아버지인 F이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고단1587] 피고인은 2013. 6. 16. 12:0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3세)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선불을 요구받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다방에서 나갈 것을 욕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주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3고정1221] 피고인은 2012. 8. 25. 18:00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53세, 여)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자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물고 주먹으로 안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손등이 부어오르고 양쪽 눈 주변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N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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