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8 2018나37947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반 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반소 원고) 패 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제 2 쪽 제 10 행부터 제 3 쪽 마지막 행까지)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 1 심판결 제 3쪽 첫째 표 바로 다음의 ‘ 아래와 같은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고 한다)’ 을 ‘ 아래와 같은 근무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무계약‘ 이라 한다)’ 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 쪽 아래에서 제 3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한편 피고는 2015. 7.부터 2015. 9. 경까지 는 고정 급으로 급여를 지급 받다가, 2015. 10. 경부터 퇴직 시까지 는 매출에 따른 비율 제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그 중 2015. 10.부터 2016. 12. 까지는 원고 학원의 다른 강사들과 함께 ‘ 고등부 팀’ 혹은 ‘ 고 2 팀 ’에 소속되어 근무하였고, 2017. 1.부터 2017. 5. 까지는 피고 단독으로 단과 반을 개설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제 4 쪽 제 2 행부터 제 7 쪽 마지막 행까지)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4 행의 ‘ 근로 계약’ 을 ‘ 근로 계약 또는 근무계약 ’으로 고쳐 쓴다.

-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4 행, 제 8 행의 각 ‘ 이 사건 근로 계약’ 을 각 ‘ 이 사건 근무계약 ’으로 고쳐 쓴다.

-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6 행, 아래에서 제 6 행의 각 ‘ 근로 계약서 ’를 각 ‘ 근무 계약서’ 로 고쳐 쓴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 원고는 피고가 강의 시간 외에는 근무시간이 없었고,...

arrow